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정부가 그러하듯이 윤석열 정부 역시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다수의 행위주체들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각 행위주체들의 노력을 통하여 어떤 과제는 당초 약속하였던 성과를 창출할 것이고, 어떤 과제는 추진과정 속에서 발생한 난제로 인해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정과제를 모두 추진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정과제를 추진할 때 필요한 자원의 투입, 자원의 집행 그리고 창출된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현행 제도는 정부업무평가이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법률적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다. 한국의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라는 평가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되어 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정부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방정부 자체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기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업무평가는 성과관리제도와 평가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유지 발전시키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려고 한다면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재설계 방향 등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제안하려고 한다.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것이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우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국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제도의 정착에 분명한 기여를 하였고, 정부업무 관련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국가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은 현재 국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으로 되어 있다.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민주성), 업무처리과정은 능률적이어야 하며(능률성), 노력도와 결과(영향 등)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업무처리담당자의 노력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변경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노력과 결과 측정), 평가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여 Value for Money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책임성).
둘째, 정부업무평가의 주체는 현재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균형위, 인사처, 개별평가는 주관부처, 지방자치단체장,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경인사연 등 다양하다. 평가주체가 다양한 이유는 평가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부처가 개별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목적인 통합평가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로 구분한 후 각 개별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평가주체는 평가대상 기관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이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업무평가의 대상(평가단위 포함)은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 평가대상에는 평가객체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가의 단위가 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성과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현행 평가대상과 부서단위 평가는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국가, 기관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위를 다변화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업무평가의 내용과 지표를 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고, 평가지표는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평가의 내용이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업무를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래에는 정책․사업․업무를 단위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기관 전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업무평가의 방법은 상향식 평가와 하향식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이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면 하향식의 평가보다는 상향식 평가를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재설계노력을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