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성과관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시행해 온 성과관리 수준 진단 결과는 성과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 행정부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성과관리에 필수적인 평가의 논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결여와 그로 인한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형식적이고 외양적으로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지 못해서 개인이나 부서 더 나아가서 조직의 성과 진작에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평가의 논리는 평가의 대상인 사업이나 과제뿐만 아니라 업무 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밝혀내는 평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왜 평가해야 하고 무엇을 얻기 위하며 어떻게 평가할지가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이는 평가 대상의 집행 내용과 집행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평가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평가해야 할 이유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평가를 시행하다 보니 불필요한 평가를 하던지 잘못 평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평가 결과의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된다. 특히 성과 규명이 잘못되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그르쳐서 사업이든 과제든 업무든 담당자들에게 평가 결과가 모두 불공평하게 느끼고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져서 성과관리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의 효과를 밝혀내기 위한 인과관계 규명이 중요하고, 그러한 평가 대상인 사업이나 과제나 업무의 시행과정을 분석하기 전에 그 대상 자체의 구조분석을 통해 어떠한 세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분석 활동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평가를 왜 해야 하고 무엇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소위 성과를 찾기 위한 평가도 무슨 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어떤 가치를 밝혀내야 하느냐는 의미다. 사업이 과제나 업무의 성과가 각각 다 일치할 수 없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담당자나 관리자의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평가가 잘못되거나 엉뚱한 평가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공감이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먼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후속되는 세부 평가작업들이 정당성과 함께 효과성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평가가 회계감사 등 여타 평정 활동과 구별되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평가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한 결과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이든 부서든 조직 전체든 사업과 과제와 업무의 개선을 위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게 되어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평가를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관한 논리적 설득력이 우선되지 않은 한 후속되는 평가는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평가의 불신만을 자초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평가의 논리에 관해서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조직적 차원에서 우선시 되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게 여겨진다.